소설가 한강(54)이 노벨문학상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2000만 원)를 세금 없이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 기관‧국제 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 크로나다. 상금은 노벨상 기금에서 나오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왔다. 1901년부터 수상자들에게 지급된 상금은 1949년 삭감된 뒤 계속 증가해 1000만 크로나까지 올랐다가 2012년 재단의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해 800만 크로나로 줄었다. 이후 900만 크로나, 1000만 크로나, 1100만 크로나로 바뀌었다.
한강은 상금뿐만 아니라 메달, 증서도 받는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강은 한림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너무 놀랐고, 영광”이라며 “한국 독자들,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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