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 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가 공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은 A 씨에게 “(박지윤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한 매체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모바일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물었다.
이어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B(자녀 이름)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답했다.
이후 10월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냈다. A 씨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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