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중 한 곳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년 1월 재판이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2025년 1월 10일 진행한다.
쏘스뮤직 측은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구체적인 소송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당시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올 7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 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쏘스뮤직은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5월, 민 대표가 걸그룹 론칭 전략을 발표하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방 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그룹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중 한 곳인 빌리프랩과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년 1월 10일 앞두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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