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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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6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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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홍보책임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전 대표는 지난 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OO, 하이브 홍보실장 조OO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셰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난 민 전 대표는 내년 1월 10일 하이브의 또 하나의 자회사인 빌리프랩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며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고소를 내고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인 쏘스뮤직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쏘스뮤직 측은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구체적인 소송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첫 변론기일도 내년 1월 10일이다.

민 전 대표는 그간 르세라핌의 론칭 전략이 뉴진스의 전략을 카피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쏘스뮤직 측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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