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10개월간 2만여 명 수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16시 14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한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해 10개월간 2만여 명이 수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예술인들의 권리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계약과 성희롱·성폭력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협·단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특강을 진행했다. 예비 예술인과 현업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찾아가는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10개월간 42개 기관 및 협·단체의 2만4900명이 예술 계약, 표준계약서 활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받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경우 2016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해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함경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계기”라며 “문화예술계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강사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를 토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했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됐지만, 작업 환경의 폐쇄성, 1:1 도제식 교육 등 문화예술계의 몇몇 특수성으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아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 강사는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와 인맥 위주의 작업이 있어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 교육은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개인들이 ‘성 인지 감수성’, ‘젠더 폭력’과 같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화예술계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재단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외에도 예술인 심리상담, 법률상담, 자녀 돌봄 지원, 예술 활동 준비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예술인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예술인 분이 관심을 갖고 재단의 지원 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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