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6일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을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악성 댓글)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멤버들은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며 “이에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이라며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 등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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