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전액 현금 매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6 19:07
2024년 12월 26일 19시 07분
입력
2024-12-26 19:06
2024년 12월 26일 19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뉴시스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급매물로 63억원에 내놓은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각된 해당 주택의 명의가 지난 19일 2017년 7월생 A에게 이전됐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매체는 A가 한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할 당시 주소지를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게 이유다.
유아인은 201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해당 주택을 58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한강진역 인근에 위치했다. 특히 유아인이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해당 주택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이 해당 집을 압수수색했다. 부동산업계는 이 집의 가치를 80억원가량으로 평가했으나, 연이은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시세보다 낮춰 처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은 프로포폴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년에 한두 달만 바짝 야근하면 되는데… ‘주52시간’ 갇혀 대목 날릴 판”
[이기홍 칼럼]윤석열이 보수(保守)에게 속죄할 유일한 방법은
明 “대우조선 파업때 尹에 ‘강경 진압하라’ 보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