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뽀빠이(Popeye)가 올해 1월 1일부로 자유로워졌다.
미국 매체 FOX 13에 따르면 1929년 공개된 고전 만화 주인공 ‘뽀빠이’의 저작권이 2025년에 들어서며 종료됐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95년 뒤 만료된다. 올해는 1929년 작품들이 공공 영역에 들어왔다.
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앨지 크리슬러가 탄생시킨 캐릭터다. 1933년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저작권이 소멸한 작품은 무료로 감상이 가능하며 로열티 제공 없이 캐릭터를 출판, 수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 만료에 맞춰 영화사 3곳이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 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증기선 월리’에 출연한 미키마우스만 저작권이 만료된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뽀빠이는 초기 캐릭터만 해당한다.
저작권이 종료된 뽀빠이는 1929년 작품 속 근육질 팔을 뽐내는 선원 캐릭터다.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강력해지는 설정을 지닌 뽀빠이는 여전히 보호받는다.
올해 저작권이 만료된 소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다.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도 누구나 출판할 수 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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