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등…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6일 10시 11분


우수직원 19명 선정 시상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상하반기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국민심사)와 2차 평가(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됐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한 불법 웹사이트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반기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PC방, 노래방 사업자의 행정 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반기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원스톱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주간 신설 등 미디어 교육 확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민간 문화예술인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 재설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등이 뽑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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