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생활]재개발철거 주택부지 양도稅는…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8분


「白宇鎭기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Q씨가 10년전부터 살던 집이 철거됐고 Q씨는 남은 대지를 팔았다. 철거된 집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주택이 없는 빈 땅을 판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 1가구 1주택은 주택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말하므로 일단 집이 있어야 딸린 토 지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철거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 거되고 남은 빈 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남은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양도했어야 양도소득세 를 물지 않는다. 관리처분 인가일이란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재개발 이전 재산과 재개발뒤 분 양받을 재산을 명시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관리처분은 예를 들어 「아무개씨는 대지 40평에 건평 30평인 단독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제공하고 42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팔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 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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