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각 은행들이 비과세 장기저축 상품의 금리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판매경쟁에 돌입
했다.
은행상품의 강점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같은 은행내에서는 한통장으로 저축한도범위(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내에서 은
행계정과 신탁계정에 중복가입, 금리변동에 따라 고수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신탁배당률이 연 14%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 월 1백만원 불입기준으로 「은행
계정 10만원 신탁계정 90만원」씩 나눠 불입할 수 있다.
반대로 신탁배당률이 연 10%대로 떨어졌다면 「은행계정 90만원 신탁계정 10만원
」으로 불입금액을 조정할수도 있다.
비과세의 이점뿐만 아니라 대출혜택도 주어진다.
당초 재경원이 발표한 방안에는 대출과 연계된 상품의 개발이 금지됐지만 은행들
의 요구에 의해 본인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90%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조흥 상업 한일 서울 외환 국민 등 선발은행들은 3년짜리 기준으로 연 11.5%, 신
한 하나 보람 한미 동화 대동 동남 평화은행 등 후발은행은 연 12%로 확정했거나 할
예정.
「보험」
은행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각종 보장성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은 각각 공통약관을 마련해 보장특약과 서비스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상품명은 생보사가 「비과세가계저축보험」, 손보사는 「플러스보험」으로 정했다
.
이자율은 3∼4년짜리가 연 10.8%, 5년만기는 연11.25%로 확정됐다.
생보사들은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보험료를 3년간 납입하면 나머지 2년간은 보험
료를 내지 않아도 많은 보장성혜택을 제공한다.
또 휴일재해보장특약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등 다양한 선택특약을 제공, 각종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방침.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게 특징. 일부 손보사들은 도난 일반
재해때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주는 특약을 마련중이다.
사망보험금은 주말교통사고의 경우 2천만원(뺑소니 무보험차사고는 5천만원), 평
일교통사고는 1천만원(뺑소니 무보험차사고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
「투신사」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수익률이 다
소 높을 전망.
한국 대한 국민 등 전국 8개 투신사가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은 13∼13.5%수준이다.
투신사 가계장기저축은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나뉜다.
주식형은 주가가 높을 때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반면 공사채형은 원금을 까먹을 염려가 없으며 시중실세금리보다 최소한 1%포인트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이중 한 종류(주식형 또는 공사채형)를 골라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기간
중 주식형가입자는 한번,공사채형가입자는 두번 바꿀 수 있는 점이 특징.
즉 주식형으로 가입한 투자자가 원할 경우 도중에 공사채형으로 변경(주식형→공
사채형)할 수 있으며 공사채형 가입자도 주식형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공사채형으로
전환(공사채형→주식형→공사채형)할 수 있다.
「여타 금융기관」
금리면에선 서민들과 밀접한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이 가장 유리하
다.
▼상호신용금고〓금고들은 대체로 3년짜리 상품의 금리를 연 13∼14%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금고들은 3년짜리는 확정금리, 5년짜리의 경우 3년까지는 확정금리+3년이
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은금고의 경우 3,4년짜리는 연13% 5년짜리는 13.5%의 확정금리를 줄 계
획으로 있는등 일부 금고는 5년짜리 상품도 고율의 확정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금고는 금리는 높지만 지점이 거의 없어 거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다
.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위해 동부 신신금고 등 일부금고들은 펌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의 대량자금이체(CMS)에 가입해 은행계좌에서 송금할수 있도록 했다.
▼농수축협〓취급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이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각각 다르다. 중앙
회는 적금 신탁 공제(보험) 세가지 상품이 있으며 단위조합은 적금과 공제 등 두가
지 밖에 없다.
농협중앙회는 3년만기 적금상품의 경우 적용금리를 연 11.8∼12%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탁은 수익률이 연 13%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산간오지 등에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하다.
상품종류는 적금과 보험두가지. 적금상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금리가 연 12%로
확정됐다. 보험상품도 만기에 관계없이 예정이율을 연 11.5%로 정했다.
▼신협 새마을금고〓적금과 공제두가지를 취급한다.적금상품은 연 12∼12.5%수준
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공제상품의 경우 시중보험사보다 약간 높은 10.8
∼11.25%로 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