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雲기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시판을 앞두고 예금자들은 적금 등 기존 상품
을 놔둬야 할지, 해지하고 가계장기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지 상당히 헷갈린다
.
결론은 무조건 중도해지하는 것은 금물. 기존 적금의 경과기간 만기까지의 잔존기
간 중도해지이율 만기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금에 가입한 경우〓가입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중도해지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금은 금리가 낮은 경우(연9∼11%)가 대부분이므로 가입한지 6개월미만
이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혜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반면 6개월이상이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비과세혜택보다 더 크므로 기존 적금
상품은 만기까지 가는 게 좋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경우〓가계장기저축은 분기별로 3백만원을 입금할 수 있다.
은행에 만기가 지난 목돈이 예치돼 있으면 이를 해지, 3백만원씩 분기별로 예치하
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분기 불입할때 까지 단기고금리상품인 표지어음 등으로 운용
하는게 괜찮다.
▼가계금전신탁이자가 적립신탁으로 예치되는 경우〓현재 은행에서는 가계금전신
탁에서 지급되는 월이자를 적립신탁에 재예치, 복리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 매
월이자를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하면 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추가불입의 여유가 없는 경우〓기존 적금의 만기가 98년12월이후라서 추가불입
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기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기별 가입을 시도하
거나 판매시한인 98년12월말 이전에 미리 월1만원정도가입, 자격조건을 따는게 좋다
.6개월이내에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정액적립이냐 자유적립이냐〓이번 가계장기저축은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즉 여
유가 없을 때는 매월 1만원짜리에 가입, 불입하다가 보너스철이나 여유돈이 있을 때
월한도 1백만원 또는 분기별 3백만원 범위내로 높일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방법.
▼확정배당상품이냐 실적배당상품이냐〓대부분 전문가들은 50대50의 포트폴리오전
략을 권한다.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상품에 절반씩 가입한후 금리추이를 봐가면서 한
쪽에 주력하거나 배분하는 방법을 이용,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