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기자」 「우리사주 주식은 노비문서인가」.
증시침체로 인해 우리사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은행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
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우리사주 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증권사 및 은행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난 89년경 증시활황기 때 우
리사주 주식을 높은 값에 배정받았으나 90년 들어 증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주가가
3분의1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배정후 7년간 매매를 금지하는 우리사주 주
식처분 제한조항에 묶여 주식을 제때 매매하지 못해 더 큰 손해를 보았다.
신한증권의 경우 지난 89년 9월 상장과 동시에 직원마다 2천4백주 가량의 우리사
주 주식을 주당 2만4천원에 나눠줬다. 22일 현재 신한증권주가는 8천2백원을 기록,
주식값이 7년간 3분1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에 따라 신한증권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직원이 직장을 옮길 때는 반
드시 옮겨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
아둔다.
D증권의 K모부장은 지난 89년초 우리사주 주식 1천5백여주를 주당 3만6천원에 배
정받았다. 22일 현재 이 회사 주가는 매입가의 3분의1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입대금의 절반가량을 회사에서 대출받은 K부장은 지난 7년간 보너스를 받을 때
마다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아직까지 1천만원 가량 더 갚아야 한다. 그런가하
면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우리사주 주식을 배정받은 뒤 주가가 급등하자 직원들이 매
매차익을 거두기 위해 줄줄이 사표(퇴사하면 즉시 매매가능)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