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연수생급료 유용 시비…현지송출사,국내기업 제소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2분


「李鎔宰기자」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인력송출업체가 한국의 관리업체를 상대로 연수생 급료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인 비나완그룹(회장 알와이니 살레)은 지난달 한국의 연수생 송출 및 관리업체 B사 사장 韓모씨를 상대로 『연수생 임금중 비나완그룹이 받아야 할 송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4백20명의 송출수수료 32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살레회장은 이어 지난 23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韓사장이 연수생 급료 6백90억루피아(2백30억원)를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해둔 채 이자 등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韓사장은 『비나완그룹의 임금유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연수생들이 급료와 이자를 모두 수령한 뒤 사인한 영수증 등 완벽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韓사장은 자신이 관리한 연수생의 경우 비나완그룹이 송금받은 돈을 현지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주지않는다면서 개인별로 한국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줄 것을 요구해 지난 1월부터 한일은행 여의도서지점에 개별통장을 만들어 급료를 예치시켰으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韓사장은 살레회장의 송출수수료 관련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94년6월부터 95년9월까지 비나완그룹이 자신에게 보내야 할 이행보증금 15만여달러를 송금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살레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살레회장의 기자회견내용을 다뤘던 인도네시아 일간 메디아지 등은 25일자에서 「인도네시아 연수생 급여 유용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韓사장의 반론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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