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내년부터 쉬워진다…심사-허가 30일로 단축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3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사보호구역 관개우량지역 직할하천구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관계부처에 가지 않고 시 군 구에 관계서류를 접수하면 시 군 구의 실무종합심의회가 이를 일괄처리한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과 관련, 처리기한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일괄처리대상이 현재의 15개항에서 18개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후 공장용지 및 건축면적을 20%이내에서 확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변경승인절차가 생략돼 공장설립완료보고서에 변경내용을 기재만 하면 된다. 특히 퇴직공무원이나 공단전문가를 활용해 공장설립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절차를 상담, 또는 대행해주는 「공장설립 민원후견인창구」가 시 군 구에 설치된다. 이는 공장설립신청자들이 2천만∼3천만원의 과다한 수수료를 내고 측량설계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현행규정이 폐지돼 시 군 구의 허가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행쇄위는 이밖에 공장설립승인후 6년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고쳐 이를 8년이내로 연장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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