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때 가스계량기와 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LPG사용시설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스계량기와 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LPG체적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신축건물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식품접객업소 등의 건축물은 98년 1월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부터,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스계량기와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許承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