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관광숙박업자도 시장.도지사의사업계획 승인과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호텔의 경우에도건축면적에 제한을 받지않는 등 호텔신축이 한층 수월해진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업차관과 건축 관련 규정으로 이견을 보이던 재정경제원과 문체부, 건설교통부 등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상업차관을 허용하도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상업차관 도입방법은 외자도입법과 외환관리법의 관계규정을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를 우려, 호텔건축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금(OECD) 가입 등을 감안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또 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자연녹지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1만㎡로 묶여 있는 기존의 제한을 완화,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에도 대형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법안은 그러나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 생산녹지 등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는 당초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전용주거 지역 등지에도 호텔이 들어설 수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건교부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 숙박업자 가운데 일정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선정,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개.보수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내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