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음주측정 않은 「음주운전」사고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4분


「千光巖기자」 安모씨는 지난 94년 1월 5일 오전 3시경 자신의 차로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중 급차로 변경을 하는 승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安씨는 사고를 당하는 순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응급처치를 담당한 의사는 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安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점과 의식상태 등 여러상황을 종합, 진료차트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적어넣었다. 安씨는 의식을 회복한 뒤 보험사에 치료비와 자동차수리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보상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응급처치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차트를 증거로 제시했다. 安씨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승복할 수 없었다. 安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安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음주한계치를 넘었다는 객관적 증거나 사고당시의 정황증거가 있다면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즉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작성한 의사의 진료차트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 이와 비슷한 예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몇시간이 지나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사고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의 양,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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