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매출액의 4% 안전관리에 의무투자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28분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는 매출액의 3.96%, 가스공사는 매출액의 0.49%를 각각 안전관리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3일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마련,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비율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매출액의 평균 1.8∼2.6%에 불과했으나 내년부터 이 비율이 4% 수준으로 올라가면 9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6백44억원이 안전관리에 투자된다. 통산부는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이행할 경우 투자액의 5%만큼 세액공제 해주고 투자비 전액을 가격조정시 원가에 보상해 주며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검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도시가스가격 원가산정시 불이익을 주고 안전성향상 계획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중단, 정기 및 수시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투자지침을 이달 중에 각 시, 도에 시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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