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會平·許文明기자」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유치사업의 「손님끌기」가 여의치 않자 정부가 또다시 「당근」을 내놓았다.
지난 7월 유치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만든 추가대책이라 예컨대 현금차관 도입방안은 시행하기도 전에 대상을 다시 확대키로 하는 등 사업지연에 따른 정부의 초조한 심정이 반영돼 있다.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고시된 사업은 25개로 총사업비가 26조5천5백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신공항고속도로 1개만이 착공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최대관심이었던 장기채권발행은 자금출처조사 면제라는 핵심유인(誘因)이 들어가지 않아 김이 빠졌다.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을 발행한다면 민자유치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게 되겠지만 실명제의 원칙을 건드릴 수 없어 고민끝에 수용을 포기했다.
반면 5천억원이상 사업에도 현금차관을 허용한 것은 참여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채권 발행〓국내 채권시장의 94%가 5년미만의 단기채. 장기간 계속되는 SOC사업 특성상 장기채권이 필요하다는 업계요구에 따라 12년이상짜리를 내놓았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세율도 15%로 10년짜리의 25%보다 훨씬 낮다.
상환기간은 12년이상으로 돼있어 이론상 13년, 14년짜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15년이상 짜리는 증여세 과세소멸시효(15년)가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새로 발행될 장기채권이 채권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끌지 여부. D증권 채권부 관계자는 『장기채권은 현금화가 어렵고 적정금리가 보장되기 힘들다』면서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안전한 상속이 보장되는 자금출처조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차관 확대〓지난 7월 현금차관 도입방침으로 순공사비가 1조원이상인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가덕도항만 등 6개사업에 한해 연간 1억달러 이내에서 차관도입이 가능케 됐다. 이번에 5천억원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사업은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구미∼옥포고속도로 거제∼가덕연결대교 포항영일항만 하남∼춘천도로 등 6개 사업이 추가됐다. 산업은행이 도입창구를 맡는다.
▼수익성 보장〓순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시공이윤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건설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공이윤을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하므로 민자유치사업이 건설업체 위주로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순공사비에 일정 수준의 시공이윤을 보장해주면 금융기관이나 시설사용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