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대표들이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반대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개위 공익측이 지난 9월23일 노개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노동법 개정시안에 대해 지난달말부터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13개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평균 95%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반대를 결의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현대종합목재 노조는 지난 2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또 현대정공과 현대중공업 노조 등도 이번 주에 각각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산하 9백여개 노조중 상당수가 오는 9일까지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 공익측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복수노조를 단계적으로 개별사업장까지 허용하되 노조전임자 임금은 3년후부터 지급 금지 △제삼자 개입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불법쟁의 선동 금지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부분 도입 △공무원 교원에 대해 노조 대신 직원조합 형태의 단결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일선 노조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노동법 개정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쟁의에 돌입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각 지방노동청에 찬반투표 등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노조들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 산하노조에 노개위 공익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