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현금차관 확대…재경원 민자유치 대책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30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상환기간 12년이상, 소득세율 15%에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지금의 순공사비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SOC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SOC채권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5년(세율 30%)∼10년(25%)짜리보다 분리과세기간이 12년이상으로 길고 세율도 15%로 낮다. 그러나 대상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1종시설로 국한되며 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자금출처조사면제 및 무기명거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금차관 허용대상이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의 1종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95∼96년 민자유치사업 25개 가운데 종전기준을 넘은 6개사업외에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등 6개사업의 차관도입이 새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금차관 도입규모는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오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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