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차선변경때 추돌사고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3분


K씨는 성격이 급해 평소 차로변경을 자주하는 버릇이 있다. 지난 4일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던중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에 들이받혔다. 이 경우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K씨와 들이받은 택시운전자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종류의 사고는 대부분 K씨처럼 급차로 변경을 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 모든 차는 주행 중 함부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먼저 후사경(백미러) 등으로 주위의 교통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지시등(깜박이)이나 손을 사용해 차로변경의사를 알려야 한다. 또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와의 거리가 충분치 않으면 차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뒤차가 충돌을 피할 수는 있지만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즉 제 차로를 유지하며 뒤따라오는 차가 끼어들려는 차보다 통행우선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에서 뒤차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뒤차도 주행속도 제동장치 조작방법 앞차와의 안전거리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실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뒤따라오던 택시는 다행히 K씨 차를 피했지만 그 뒤차가 K씨 차를 들이받은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때도 K씨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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