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준농림지 아파트규제」 반발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5분


「黃在成기자」 정부가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설허가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하자 주택업계에 대책 마련 비상이 걸렸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관련단체와 주택건설업체들은 농림부가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설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최근 잇따라 긴급회동을 갖고 개선안을 관련부처에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업계 건의안을 마련, 금주중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 93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농림지내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면서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를 대거 매입하기 시작, 현재 보유 준농림지가 모두 2백62만여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 방침대로 공동주택규모를 5천㎡(1천5백평)로 축소할 경우 대부분의 택지는 사업이 불가능할 뿐더러 사업규모도 1백∼1백50가구가 들어서는 소규모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규제대상에서 아파트건설을 제외하거나 △공동주택 건설허가규모를 현행 수준(1만㎡ 미만)으로 유지하고 △시행령개정이 불가피하면 건설업체들이 이미 확보한 준농림지에 대해선 경과규정을 적용,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건설업체 용지매입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지회(建地會·회장 신완철)도 「정부 방침대로 소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건의서를 지난 1일 농림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건설허가규모를 현수준(1만㎡)으로 유지하고 △공동주택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 등을 지난 4일 농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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