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15년만의 대수술」로 관심을 모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일 당정협의를 끝으로 내용이 확정됐다.
「후퇴다」 「아니다」로 우여곡절도 많았던 이번 법개정 과정은 결국 「친족회사 도입」과 「계열사 빚보증한도 2000년까지 완전폐지」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삭제되고 대부분 당초 공정위안이 관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회사도입은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기업의 핵분열을 도와주기 위한 「규제완화」취지였기 때문에 법이 아닌 시행령에 삽입해도 되고 계열사 빚보증 한도 철폐도 아쉽긴 하지만 일단 「98년 3월말까지 100%」를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당초 공정위안의 90%가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을 종전 상품과 용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 무체(無體) 재산권까지 확대된 것.
앞으로는 다른 계열사에 사무실 임대료를 싸게 해주거나 사람이나 돈을 지원하고 특허권 등을 헐값으로 넘겨주는 것도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계열사 직원들이 파견형식으로 구성된 재벌그룹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도 공정위 규제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徐東源 독점국장은 『일단은 법개정안에 삽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규제에 따른 파장을 고려,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명령 등을 만들 때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요소」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