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업소 11월까지 세무조사…국세청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1분


「白宇鎭기자」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와 모피류 골프용품 등 사치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모피류 화장품 시계 여성의류 안경 가방 조명기구 가구 주방기구 골프용품 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이달말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성실했던 1천8백여 고가 소비재 취급업자와 2만1천여 호화 유흥업소 등 2만2천8백여곳 가운데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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