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용보험료 20%인하…가입대상 40평이하로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1분


「千光巖기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보상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의 보험료가 20% 인하되고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대한보증보험은 오는 11일부터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의 보험료를 보험가입금액의 연 0.45%에서 0.36%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5천만원을 1년동안 가입하면 연간 22만5천원을 보험료로 냈으나 앞으로는 18만원만 내면 된다. 또 가입대상 주택규모도 전용면적 30.3평 이하에서 40평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전세기간중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물론 전세기간이 끝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도 보험가입 금액만큼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02―76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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