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근린상가…경락물건 권리금 소멸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2분


「鄭景駿기자」 법원경매에 나오는 근린생활시설(근린상가)은 일반 점포와 사무실이 주종이지만 여관 목욕탕 수영장 독서실 당구장 제과점 다방 등 특종 근린상가도 적지 않다. 특종 근린상가를 낙찰받아 직영할 경우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일 업종일 경우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으므로 기존 고객을 흡수할 수 있어 유리하다. 또 경락물건에는 권리금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임대할 때도 영업권과 시설비를 합친 권리금을 새로 책정해 받을 수 있어 재테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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