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駿기자」 법원경매에 나오는 근린생활시설(근린상가)은 일반 점포와 사무실이 주종이지만 여관 목욕탕 수영장 독서실 당구장 제과점 다방 등 특종 근린상가도 적지 않다.
특종 근린상가를 낙찰받아 직영할 경우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일 업종일 경우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으므로 기존 고객을 흡수할 수 있어 유리하다.
또 경락물건에는 권리금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임대할 때도 영업권과 시설비를 합친 권리금을 새로 책정해 받을 수 있어 재테크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