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고속도통행료 대폭 인상…연말 11.9%∼20%

  • 입력 1996년 11월 8일 08시 19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내에 20%가량 오르고 휘발유 가격도 ℓ당 8백원을 넘어서는 등 차량운행에 따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내에 20%가량 올리고 휘발유 가격도 큰폭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20%내외 인상하며 휘발유에 탄력세율을 적용, 기존 종량세액 기준으로 20%(86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운전자에 대한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중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스료 및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의 억제목표(4.5%)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저울질 해 억제목표 달성이 가능하면 상당폭 인상할 계획이다. 교통세액에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고 교통세액의 15%로 돼 있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현재 ℓ당 7백30원인 휘발유 가격은 8백17원으로 11.9%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지하철요금(1구간 4백원)은 내년 상반기중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될 예정이며 서울 상수도요금도 이 기간중 10% 인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白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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