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입문과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는 노래방 술집 등을 낼 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8일 노래방 비디오방 술집 카페 등에 대해서는 비상탈출구설치 내연성내장재 사용 등 별도의 소방 및 방화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가 이같은 소방 및 방화시설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장이 영업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국의 7만4천여개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2만여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孔鍾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