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무선호출」97년 연기…市­區 허가『미적미적』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5분


「金熹暻기자」 오는 12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서울시내 모범택시의 무선호출 서비스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중계국 설치허가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야기된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무선호출 시스템 공급업체인 태일정밀은 무선호출망 구성을 위한 중계국을 대모산 봉화산 백련산 63빌딩에 각각 설치키로 하고 각 구청에 지난 6월부터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봉화산의 경우 지난 5월 사유지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랑구에 허가 신청을 냈으나 중랑구는 지난달 『봉화산은 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중이므로 용마산에 중계국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용마산 토지사용 협의를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시 사회과가 『장묘사업소에 철탑건립은 안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모산의 경우 태일정밀이 문화재관리국 소유 국유지의 사용승인과 인근 안기부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강남구에 점용허가를 요청했으나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 교통관리실 관계자는 『용마산의 대상부지에 별 문제가 없고 무선호출망 구축은 공익사업임이 분명한데도 시 사회과와 강남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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