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부담금」완화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36분


「吳潤燮기자」 정부는 서울 부산 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이 땅값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의 초과소유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토지공개념이 흔들리고 6천5백여명에 불과한 택지초과소유자를 위한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택지소유상한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땅값상승률을 감안, 적절한 기본 부과율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탄력부과율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90년 이후 연평균 땅값상승률이 4.2%이므로 향후 10년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을 4.8%로 낮추는 것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90년 이전부터 1가구 1택지를 보유해온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6대도시에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소유했을 경우 초과면적에 대한 땅값(공시지가기준)에 부과율을 곱해 부과한다. 부과율은 부과대상 해당일부터 2년이내는 연 6%(주택이 들어선 택지는 4%), 부과대상 해당일부터 2년초과는 연 11%(주택이 들어선 택지는 7%) 등이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이용 또는 개발을 완료한 택지의 증가 및 제도완화로 연평균 부과건수는 18.2%, 부과금액은 15.8%, 부과면적은 25.1% 각각 줄고 있다. 올해 부담금 부과건수는 6천4백60건이며 부과금액은 2천6백60억원, 부과면적은 2백74만7천㎡다. 건교부는 올해초 토지개발 및 관리의 여건변화에 따른 택지소유상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부터 관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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