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말 전세자금 대출이 한결 쉬워진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3백억원을 근로자 전세자금으로 배정, 평화은행을 통해대출해 주고 있으나 대출 신청자가 밀리면서 여유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한 7백억원 가운데 아직 소진되지 않은 여유자금 4백70억원에서 2백억원을 떼어 전세자금으로 돌려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은 대출한도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전세자금 재원확충으로 올 연말에 최소한 2천명 정도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가구주로서융자신청일 바로 前月의 월정급여가 1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전세자금은 연리 7%에 2년 거치 원금 일시불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후 매달 이자만 내고 2년이 된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權度燁 주택정책과장은 『집값의 장기 안정화로 주택구입자금 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많아 여유가 충분한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전세자금으로 돌리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연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은거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