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會平기자」 내년부터 다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 합병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신설이 13년만에 사실상 처음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상호신용금고간 인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점설치시 법정최저자본금을 지역별로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 2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평소의 증자분도 증액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고의 지점신설은 지난 84년 이후 금지돼오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됐으나 지점설치에 따른 자금부담이 커 활용되지 못했다. 재경원은 상장 또는 장외등록 금고의 경우 시가와 액면가와의 시세차이로 자본금 증액이 과중한 점을 고려,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금 증액분으로 인정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