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법정 비화…「OB 그린」지방진출로 마찰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0분


「李熙城기자」 두산경월 그린소주의 지방진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방소주사와 두산그룹간의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대선주조 금복주 무학주조 등 지방소주 3사는 18일 주주로서 OB맥주에 대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이들 3사는 이와함께 두산그룹 朴容昆회장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임원명의를 빌려 위장분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증권감독원에 냈다. OB맥주 지분 1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지방소주3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OB맥주가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소수주주들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회계장부열람 후 불가피하게 경영층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경영진교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두산 朴회장 등 대주주 관계인들이 임원들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OB맥주 주식 17.4%를 감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주사들은 지난 93년초 두산그룹이 강원도소재였던 경월소주사를 인수한지 1년만인 94년초 그린소주를 발매, 지방시장에 진출할 무렵부터 두산그룹의 모회사인 OB맥주 주식을 취득했다. 합병인수(M&A)전문가들은 지방소주사의 이번 조치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신청권을 이용, 두산그룹에 압력을 넣어 두산경월소주의 지방시장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회계장부열람신청권은 상법상 지분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된 각종 비공개장부와 영수증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 두산그룹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지방소주사들은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등을 교묘하게 악용, 경쟁자를 음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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