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완화와 관련, 자녀의 분가(分家)용 주택은 증개축할 경우 분할등기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과 건설교통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완화대상자격을 그린벨트내 10년이상 장기거주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증개축허용과 관련, 자녀분가용에 한해 현재 허용된 본채 60평이외에 △부속사 20평 △지하 10평 등 모두 90평 한도내에서 공동주택형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원 슈퍼마켓 생활체육시설 극장 등 6대 편의시설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내 2.1%를 차지하는 대지중에서 도로폭이 6m이상 확보된 곳에서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숙박업은 러브호텔 등의 난립을 우려, 대상에서 제외했다.〈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