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가用 주택 증개축시 그린벨트 분할등기 허용…당정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2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완화와 관련, 자녀의 분가(分家)용 주택은 증개축할 경우 분할등기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과 건설교통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완화대상자격을 그린벨트내 10년이상 장기거주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증개축허용과 관련, 자녀분가용에 한해 현재 허용된 본채 60평이외에 △부속사 20평 △지하 10평 등 모두 90평 한도내에서 공동주택형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원 슈퍼마켓 생활체육시설 극장 등 6대 편의시설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내 2.1%를 차지하는 대지중에서 도로폭이 6m이상 확보된 곳에서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숙박업은 러브호텔 등의 난립을 우려, 대상에서 제외했다.〈鄭然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