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총파업 결의…대의원대회 만장일치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2분


전국 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李南淳)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대의원 2백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융노련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달 18일 직전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초 중앙위원회를 열어 파업지도부를 구성해 구체적인 파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업은 단위노조별로 실시하되 △오는 24일 총회소집공고 △26∼29일 조합원찬반투표 △내달 2일전까지 쟁의발생신고를 하는등 일정은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은행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낸뒤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정에 회부하면 다시 15일간 파업이 금지돼 있다. 〈千光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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