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宇鎭기자」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2천8백만원인 Q과장은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50만원을 기부했다.
유치원 기부금 50만원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
유치원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이 인정되는 유치원은 시군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인유치원이어야 한다.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되지만 학교나 학술단체 기부금 종교단체헌금 등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즉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의 5% 이내 한도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과세대상근로소득이 약 1천7백만원 이상이면 8백만원이므로 Q과장의 근로소득금액은 2천만원이다. 따라서 Q과장이 공제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2천만원의 5%인 1백만원이다.
소득세 기본세율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이므로 Q과장의 결정세액은 기부금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