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대상토지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산림이 아니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이를 위해 산림법시행령을 내년 3월 이전에 개정, 지목상 산림으로 돼 있더라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와 대나무가 10년이상 상실돼 산림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산림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나 형질변경을 할 때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던 전용부담금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대체조림비(올해의 경우 ㎡당 8백원)의 부과대상 산림이 크게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는 아울러 시군구에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산림제외 토지심사위원회」를 구성, 해당토지가 산림인지의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