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신탁 타행환송금 가능…금융결제원 23일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8분


「白承勳기자」 23일부터 고객은 어느 은행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은행의 적금및 신탁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2일 지금까지 보통 자유저축 저축 기업자유 당좌 가계당좌예금 등 6개 요구불예금만 타행환 송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타행환 송금대상에 적금 및 신탁계좌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금과 신탁의 경우에도 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입금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또 타행환 1회 송금한도를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다음달중 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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