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會平기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정부 불간섭」을 명문화하자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되 협정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서한(사이드 레터)을 교환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초열리는 미국과의 제3차 통신협상에서는 지난 22일 끝난 유럽연합(EU)과의 통신협상에서 합의한 것처럼 정부의 불간섭원칙을 수용하되 협정이 아닌 별도서한을 통해 이를 약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당초 25, 26일로 예정됐다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문에 연기됐다.
이 관계자는 별도서한에서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약속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규정의 준수원칙을 상호확인하고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해 다자간 규범의 틀안에서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EU와 교환한 별도의 서한에서는 EU이외의 제삼국에 EU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에는 EU에도 같은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EU와의 합의방법을 그대로 적용, 정부의 불간섭원칙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에는 반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