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宇鎭기자」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가짜 영수증 제출자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와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과거 5년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 탈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