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오는 30일 확정예정인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경영계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연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東燦·이동찬)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긴급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총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경쟁력약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법개정은 의미가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의 입법행위를 이유로 노동계가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평화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난 23일 노동부 재정경제원 등 정부 6개부처 차관회의에서 조건부 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복수노조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李鎔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