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무단 침해한 대기업체 12개사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때 중기청에 2개월전에 사전 신고토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 법에는 위반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중에는 오뚜기식품 계열사가 태성산업㈜, 태원산업㈜ 등 2개사, 진로계열사가 ㈜삼원판지, ㈜영진특수지기 등 2개사, 한화, 해태, 화승, 태평양,애경유지, 한국제지 계열사가 각 1개사이며 이밖에 국정교과서㈜, 삼영화학공업㈜등이 포함됐다.
96년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은 1백35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