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유업종침해 12개社 검찰에 고발…중기청

  • 입력 1996년 11월 28일 15시 30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무단 침해한 대기업체 12개사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때 중기청에 2개월전에 사전 신고토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 법에는 위반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중에는 오뚜기식품 계열사가 태성산업㈜, 태원산업㈜ 등 2개사, 진로계열사가 ㈜삼원판지, ㈜영진특수지기 등 2개사, 한화, 해태, 화승, 태평양,애경유지, 한국제지 계열사가 각 1개사이며 이밖에 국정교과서㈜, 삼영화학공업㈜등이 포함됐다. 96년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은 1백35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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