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독과점」개혁 칼 뽑았다…구조적 실태 조사 나서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0시 16분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구조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올해 지정한 1백40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독과점 정도가 심한 26개를 1차로 선정, 독과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까지 26개품목중 1차로 2,3개품목에 대해 독과점 형성 실태를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인상이나 가격담합, 출고조정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키로 했다. 공정위가 선정한 26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정당(精糖) 커피 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 화학류 합성세제 자동차용타이어(화학 고무제조업) △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세탁기(기계 장비업)△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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