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서 45%로…국제재경위 법안의결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9분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40%에서 45%로 인상돼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부담이 연간 총 44억원정도 늘어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10억원초과 상속재산(과표기준)에 40%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상속세법개정안을 수정,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키로 하는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지나친 한도확대로 논란을 빚은 배우자상속공제는 정부안대로 최고 30억원까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현행 소득세율의 세율체계와 소득공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하고 이를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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