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3일 30대그룹기조실장 회의…노동법개정 입장정리

  • 입력 1996년 12월 2일 12시 11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37층 가네트룸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노동관게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름에 따라 3일 오전 주요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복수노조 허용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 이른바 ‘3禁’제도를 유지하고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 ‘3制’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반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5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도입시기를 3년간 유예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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