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확정하는 한편 소기업이 공장을 신 증설 및 이전하거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李康斗(이강두)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공장이 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면적 5백㎡미만이면 소기업으로 인정, 이들 기업이 무등록인 경우 건축법규정에 관계없이 양성화해주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30%를 소규모기업지원자금으로 조성,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적용범위를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토지소유자 60%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장재개발 조합설립 및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