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미합의쟁점들]공무원단결권등 성사 불투명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李基洪기자」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될 제2차 개혁과제 또는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된 쟁점중에는 △근로자파견제 △공무원단결권 △생리휴가제도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보호 문제 등이 있다. 기업이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제는 정부가 「파견 근로자 실태 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사안이어서 노개위도 진작부터 2차 과제로 넘겼던 사안이다. 파견근로제는 95년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내년중 정부가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해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성 유급생리휴가 폐지 문제도 지난 수개월간 노개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 유보했던 사안이다. 공무원 단결권 문제도 노동부의 강력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내 반발에 밀려 유보된 사안이므로 내년에 논의가 다시 된다해도 현정부 임기내 개정은 어렵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전망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개위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내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내년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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