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기업집단(재벌)이 모두 97개의 위장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0대 기업집단이 소유중인 위장계열사가 한국프랜지공업(주), (주)보광,우리자동차판매(주), 한국이동통신(주) 등 73개이고 31∼50대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위장계열사는 24개다.
또 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과 기아자동차, 그리고 韓丞濬 기아자동차대표이사부회장이 계열회사 지정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50대 기업집단의 1백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이중 97개사가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0대 이내의 13개 재벌 위장계열사 73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일자로 해당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31∼50대 기업집단의 8개 기업집단 위장계열사 24개에 대해서는 계열회사로 관리하여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업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지난 4월1일 현재 6백69개에서 7백42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위장계열 혐의가 짙은 30개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집단별 계열편입 대상 기업을 보면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 등 12개로 가장 많고 동부그룹 11개, 기아그룹 10개, 현대와 삼성그룹이 각각 9개, 대우와 쌍용그룹 각각 5개, 한화와 진로그룹 각각 4개, 한진, 동국제강, 코오롱, 한솔그룹이 각각 1개 등으로 돼 있다.
또 중점관리 대상기업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대우그룹이 이수화학등 10개사로 가장 많고 현대와 엘지그룹이 각각 7개사, 동양그룹 2개사, 선경, 기아, 한솔, 해태그룹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들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출자 및 채무보증 규제등을 피하면서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을 보완해 계열회사의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위장계열사가 발붙일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기업결합 등에 대한 감시도 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